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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 캄보디아 법인에 금융사고 유의 통보

신한캄보디아은행, 경영유의 사항 4건 위반
금융사고 예방책 미실시…본점에 6개월 뒤 보고

신한캄보디아은행.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금융감독원이(이하 금감원) 신한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대해 금융사고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캄보디아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금융사고 관련 내부 통제 강화와 더불어 감사·리스크관리 업무의 독립성 강화, 손실 흡수능력 강화 등 경영유의 사항 4건을 지적했다.

실제 신한캄보디아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점에서 마련한 명령 휴가, 순환 근무 등 금융사고 예방책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금융사고 대응과 무관한 부서가 금융사고를 접수하고 금융사고 발생 인지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본점에 보고한 사례도 존재했다.

앞서 신한캄보디아은행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법인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감사, 준법 감시, 리스크관리 업무에 대해 성과를 평가해 업무상 독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 최초로 2007년 9월 캄보디아에 진출해 수도 프놈펜 내 주요 지역에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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