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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아, 보험 가입할 때 이것만 기억해"

금감원, 저축, 종신 등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과도한 월 납부액, 향후 부메랑...실손 '중복 가입' 의미없어

직장인들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보험에 가입할 때는 소득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월 납부액을 과도하게 설정해놓으면 결국 보험을 해지하게 돼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자료를 통해, 보험상품은 지인 등의 추천에 의존하는 것보다 본인의 소득수준과 가입목적, 기존 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했다.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적금 등 금융상품과 달리 납입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등이 공제된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에 설계사 권유에 따라 월 납부액을 과도하게 높여놓고 비용부담에 이를 해지하려는 초년생도 많다. 이때는 납부액 상당액을 잃을 수 있으니 초기부터 월 납부액을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제안했다. 우선 질병이나 상해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만기환급금이 없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예를 들어 30세 남자가 20년간 80세 만기 A사 상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만기환급금을 설정하면 월납 보험료가 3만2000원이다. 하지만 만기환급금을 받지 않는 순수보장성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2만원으로 38.8% 저렴해진다.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종신보다는 보장 기간을 설정하는 정기보험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C사의 20년납 1억원 보장의 사망보험에 가입할 경우 종신(22만8000원) 대비 정기(10만3000원, 80세 만기) 방식을 택하면 보험료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다만 무·저해지형 보험의 경우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도해지 시 해약환금급이 적거나 적을 수 있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동일한 보장의 일반상품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을 비교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모바일로 가입 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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