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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존 리 전 대표에 중징계
- 금융위, 처분 결과 토대 최종 제재 결정
이복현 “위법 사항 발견되면 강하게 대응”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 정지와 약 10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이해 상충 관리 의무, 전문 인력 유지 의무, 금융 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다.
존 리 전 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차명 투자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 존 리 전 대표 측은 “이번 제재심에서 차명 투자 및 불법 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선은 금융위로 쏠리고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 처분을 토대로 최종 의결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인사는 금융권 임원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존 리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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