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집주인과 짜고 계약…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99명 적발
국토부 1차 특별점검…악성임대인 주택 2회 이상 중개 242명 대상
108건 적발, 수사의뢰 53명·업무정지 28명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정부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1%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별 점검한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차 계약서를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53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위반행위에서는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등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어렵게한 경우도 5건 있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A씨는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법의 전세 사기 사건에 가담했다가 중개업소 상호·성명 대여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A씨는 중개 알선인 B씨가 전세 계약을 주도하고, 자신은 계약서를 대필만 해줬다고 주장했지만 비슷한 사례 2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청이 점검에 나선지 3주 만에 부동산을 폐업했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해 매매한 뒤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가로 선별해 지난 22일부터 3700명을 대상으로 2차 점검에 나섰다. 2차 점검에서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한 차례만 중개하더라도 대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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