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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텝다운·넉인·숙려제도”…주가연계증권 ELS 완벽 이해하기

“ELS, 조건 충족돼야 그 수익률 지급되게 해”
“여러 장점 갖지만, 원금 손실 크게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전 공부 필요”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유튜브 콘텐츠 ‘투자할꼰대’ 콘텐츠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ELS(Equity-Linked Securities)의 뼈대가 되는 구조와 유형에 대해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무심코 지나치기 아쉬운 ELS 투자 정보를 ‘투자할꼰대’ 5부작을 통해 소개한다. 시리즈 중 2편은 한국투자증권 DS부 곽민석 차장이 ‘ELS의 구조와 유형’이라는 주제로 ELS 기본 용어, 스텝다운, 넉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곽 차장은 ELS의 기초자산에 대해 “주가지수로만 이루어진 지수형, 개별 종목으로 이루어진 종목형, 주가지수와 개별종목이 혼합된 지수+종목형이 있다”며 “기초자산의 수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ELS는 만기가 있는 상품으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즉 36개월 동안 6개월 주기로 상환을 관측한다”고 덧붙였다.

곽 차장은 “ELS 구조는 ’90-85-85-80-75-70’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를 조기상환 베리어 또는 행사가격이라고 부른다. ELS에는 상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기준인 셈”이라며 “ELS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그 수익률을 지급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S부 박미미 차장은 ‘스텝다운’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박 차장은 “총 6번의 상환조건이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걸 ‘스텝다운’이라고 부른다”며 “조기상환의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만기인 36개월이 지났는데도 마지막 상환조건 70보다 낮으면 ‘넉인’이라고 부른다. ‘KI’라고도 하는데 ‘Knock In’의 줄임말로 스텝다운 ELS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만기까지 조기상환을 다 실패하면 손실일 수 있지만 여기에 넉인이 있으면 만약 3년 동안 3개의 기조자산의 종가가 한 번도 이 넉인베리어 45밑으로 간 적이 없다면 만기 상환이 돼 21% 수익이 난다. 반대로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넉인베리어 45 밑으로 갔다면 만기에 3개의 기초자산이 반드시 마지막 베리어인 70보다 높아야 상환이 되고, 하나라도 70밑에 있다면 하락한 만큼 그대로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넉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넉인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와 한국투자증권이 공개한 ELS 투자 정보를 담은 ‘투자할꼰대’ 시리즈 출연진 모습. (왼쪽부터) DS부 곽민석 차장, 박미미 차장, 김선혜 사원, 문찬호 사원. [사진 한국투자증권]

ELS 청약기간인 ‘숙려제도’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곽 차장은 “일반적인 공모의 경우 ELS에 가입하는 것을 보통 ‘청약’이라고 하고 기간은 일주일 정도”라며 “숙려제도란 청약 후에 해당 ELS에 관해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기에 해당되는 고객들은 확정기간에 최종 확정을 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LS는 사전에 약속한 조건에 따라 상환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 없다”며 “그래서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상품을 100% 이해하고, 조건 또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어 투자 전 공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 ‘투자할꼰대’는 3편 ELS 위험을 제어하라, 4편 월지급하는 ELS, 5편 앱으로 ELS 청약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ELS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 3편은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TV 유튜브와 이코노미스트 네이버TV에서 6월 8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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