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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기 쉬운 차 팔았다...현대차·기아, 뉴욕시로부터 소송 당해

예방 장치 없어 현지서 차량 절도 이어져

미국 뉴욕시가 현대차,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훔치기 쉬운 차를 팔았다는 것이 이유다. 사진은 기아 양재 사옥. [사진 기아]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미국 뉴욕시가 현대자동차, 기아와 소송전에 나섰다. 훔치기 쉬운 차를 팔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는 미 연방법원에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와 기아에서 판매한 차량이 최근 연이은 절도 사건에 휘말리면서다. 지난해 틱톡 등 SNS에서는 도난 방지 시스템(엔진 이모빌라이저)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을 훔치는 방법이 널리 퍼졌다. 미국 10대들 사이에서는 ‘기아 보이즈 챌린지’(기아 차량 등을 절도한 뒤 질주하는 행위)가 유행하기도 했다.

현대차, 기아가 관련 문제로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관련 차량을 소유한 미국 차주들이 현대차, 기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바 있다. 사태 수습에 나선 현대차, 기아는 지난달 2억달러(약 2700억원)에 미국 차주들과 합의했다.

당분간 현대차, 기아는 차량 절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 외에도 샌디에이고, 볼티모어, 클리블랜드, 밀워키, 시애틀 등이 관련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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