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요구시 환불 NO, 앨범도 못 받아”…웨딩컨설팅 피해 신고 ↑
지난 4월 74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어
계약 해제 거부, 과다한 위약금 청구 가장 많아
소비자원, “대금 결제시 신용카드 할부 이용 당부”
[이코노미스트 김채영 기자] 최근 웨딩컨설팅과 관련한 불만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예비부부들의 주의를 요구한단 지적이 나왔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웨딩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이었다.
2021년 11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76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4월 현재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6% 증가했다. 신청 사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 361건 중 338건(9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 해제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거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 등의 순이었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20~30%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공제한 사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수준(총 대행 요금의 10%)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계약불이행은 결혼사진의 품질 불량이나 앨범 인도 거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 등의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웨딩컨설팅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에서 이뤄진 사례가 135건(37.4%)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며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음에도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계약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웨딩컨설팅 계약을 하기 전에 상품 내용과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금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해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신용카드사에 알려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한 관련 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행사의 성격 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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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웨딩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이었다.
2021년 11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76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4월 현재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6% 증가했다. 신청 사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 361건 중 338건(9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 해제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거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 등의 순이었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20~30%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공제한 사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수준(총 대행 요금의 10%)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계약불이행은 결혼사진의 품질 불량이나 앨범 인도 거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 등의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웨딩컨설팅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에서 이뤄진 사례가 135건(37.4%)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며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음에도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계약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웨딩컨설팅 계약을 하기 전에 상품 내용과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금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해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신용카드사에 알려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한 관련 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행사의 성격 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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