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SG발 하한가’ 주가 조작에 병원장‧은행원 가담…구속 영장
- 병원장·은행 지점장·키움 출신 감사 등
시세조종으로 약 7305억원 부당이득 혐의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2일 서울 노원구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인 주모(51)씨와 NH농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 등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주 모씨와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 모(40)씨에 대해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시중은행 김 모(50)씨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거액 투자자이면서 투자자 모집책으로도 지목된 인물이다. 사건 수사 중 거액 투자자에 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 세탁’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7일 비공개 정례브리핑에서 “주가조작 사실을 전혀 모르고 돈을 맡겼다면 피해자에 가깝고, 범행을 어느 정도 알고 투자자 모집의 대가를 받은 경우는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 씨가 주변 의사들에게 라 씨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수사팀은 주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주 씨의 병원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영업이사로 불리는 김 씨는 감사를 맡았다. 김 씨는 미국 국적으로 키움증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현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김 씨도 시세조종 일당의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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