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후에도 1억 급여 받아”
與김병욱···“직위해제 후 수업 안 해도 급여 받는 불합리 고쳐야”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약 1억686만원의 급여를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이후로 현재까지 이같이 급여를 지급했다.
이같은 급여 지급이 가능했던 것은 조 전 장관이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에서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전날 ‘교수직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3년 5개월치가 지급된 셈이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로 피해받은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에서는 조 전 장관 외에도 최근 7년간 직위해제 된 교수 20명에게 약 10억 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직위 해제된 교수가 수업을 안 해도 억대 급여를 받아 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며 "최종심 확정판결에 따라 일체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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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이후로 현재까지 이같이 급여를 지급했다.
이같은 급여 지급이 가능했던 것은 조 전 장관이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에서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전날 ‘교수직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3년 5개월치가 지급된 셈이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로 피해받은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에서는 조 전 장관 외에도 최근 7년간 직위해제 된 교수 20명에게 약 10억 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직위 해제된 교수가 수업을 안 해도 억대 급여를 받아 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며 "최종심 확정판결에 따라 일체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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