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자동차업계 “노조 면죄부, 무분별한 불법행위 야기할 것”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법원 판결 입장문

대법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16일 “지난 15일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의 기존 법리와는 달리 개별 조합원의 책임 개별화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개별 조합원의 귀책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할 경우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지는 데, 이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불법쟁의행위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15일) 대법원은 현대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0년 11~12월 비정규직 파업 당시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해 공정을 중단시킨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1~2심은 조합원들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볼 경우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되는 것은 물론,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는 등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노사가 합심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노사관계 혼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현장 내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법원의 신중한 판단은 물론, 사업장 점거 금지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119회 로또 1등 번호 1·9·12·13·20·45…보너스 번호 3

2“손흥민 아니었어?”…토트넘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는

3‘법원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北 소행 결론

4홍준표 “좌우 공존하는 선진대국시대…마지막 꿈일지도”

5유승민 “野 25만원 특별법은 위헌…민주당의 악성 포퓰리즘”

6주유소 기름값 내림세…휘발유 가격 7주 만에 내려

7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49건 제출…내주 집행정지 결정

8홍천서 올해 첫 진드기 SFTS 사망자 발생

9비트코인, 전일 대비 3.2%↓…6만 달러 위태

실시간 뉴스

11119회 로또 1등 번호 1·9·12·13·20·45…보너스 번호 3

2“손흥민 아니었어?”…토트넘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는

3‘법원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北 소행 결론

4홍준표 “좌우 공존하는 선진대국시대…마지막 꿈일지도”

5유승민 “野 25만원 특별법은 위헌…민주당의 악성 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