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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로 옮긴 스타강사...전 회사에 '40억 배상' 판결

항소심서 A씨 배상액 75억서 35억 감액 판결
고등법원 "온라인 강의는 배상 제외해야"

대법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경쟁사로 옮긴 스타강사가 전 소속 회사인 메가스터디에 약 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40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A씨에게 판결한 배상금 75억2000만원에서 약 35억원 감액된 금액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10월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경쟁사로 이적했다.

메가스터디는 A씨와 체결한 계약서상 손해배상과 위약벌 조항 등을 근거로 총 492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메가스터디는 계약서상의 배상액이 온·오프라인 강의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처음에 계약을 맺은 온라인 강의에만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1심은 메가스터디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메가스터디가 요구한 배상액 492억원은 과다하다고 보고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메가스터디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온라인 강의로 범위를 한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조항이 온라인 강의에 관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며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 대금 지급 맞소송(반소)에서는 1심과 같이 “메가스터디가 강사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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