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낮추자”…규제완화 카드로 M&A 물꼬 튼 당국
[기지개켜는 사모펀드]③
기업 공개매수 시 사전증빙 부담 완화
증권사 IB, 리파이낸싱 대출여력 확대
1조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유동성 공급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도 강해지고 있다. 사모펀드(PEF)에서 공개매수에 나설 경우 자금확보 능력을 사전에 증빙해야 할 의무를 폐지하고, 증권사 기업금융(IB) 부서의 기업인수 합병 자금 조달을 위한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당국 차원의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과 투자자 보호책도 함께 마련된다.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국가 전략산업 분야 등 유망 업종의 벤처·스타트업의 사업확대를 위한 M&A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면서 기업 합병과 관련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투자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9일 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M&A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지원방안은 크게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방안 확대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향후 금융위는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에 기업 M&A 지원과 관련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M&A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해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 지난달 발표된 기업 M&A 지원방안 역시 3월 열린 ‘M&A 지원 세미나’와 4월 개최된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 등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학계·산업계 의견 골고루 반영…“활성화 기대”
우선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은 지난 4월부터 개정 시행된 ‘기업공시실무안내’를 통해 경감되기 시작했다. 기존엔 공개매수 필요금액 이상의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을 제출해 실제로 기업이 공개매수에 투입할 자금이 있는지를 사전에 증빙해야 했다. 4월 1일 부터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신뢰성 있는 기관투자자(LP)의 출자이행약정서(LOC) 등이 있으면 공개매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사전에 조달할 의무가 사라졌다.
증권사 IB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은 향후 자본시장법 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신용공여 적용 대상으로 인정해 대출 여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공여는 증권사가 자산이나 신용을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IB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은 추가신용공여 대상이 되지 않아 적극적 대출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추가 신용공여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지원이 가능하게끔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종투사에 기업금융 업무 관련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신용공여 한도로 부여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이 한도가 늘어난다. 가령 M&A 이후 3년 내 리파이낸싱 대출은 전액을 신용공여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M&A 이후 3~5년 중 리파이낸싱 대출은 50%를 신용공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전환처리 절차도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간소화를 추진한다. 기존엔 기업분할 과정에서 CB, BW의 투자자 정보를 회사가 증권사로부터 받아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됐다. 앞으론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 정보를 증권사로부터 직접 받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의무공개매수제도도 기준을 완화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M&A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 보유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의 매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때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다만 합병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대상의 경우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의적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 의견을 받은 경우나, 의무공개매수 시한을 기업결합 심사결과 통지 이후로 늦춰주는 식이다. 이는 향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 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펀드 추가 조성을 시작해 2027년까지 5년간 총 4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펀드는 캠코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해 캠코의 자체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펀드투자를 연계해 피투자기업의 정상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펀드의 자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는 이달 중 선정을 마무리해 연내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책도 마련된다.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 항목을 구체화해 합병 진행과정 및 이사회 검토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또 기업은행이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 ‘중소기업 M&A 전용펀드’를 연내 신설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해외 기술기업 인수 및 해외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도 크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상장법인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자율화하면 자유로운 교섭으로 합병가액이 결정돼 M&A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우리 기업의 경우 M&A 빅딜이 성사된 이후 자금조달이 어려워 새 사업 진출이나 시장 선점을 놓치는 사례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산업·금융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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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차원의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과 투자자 보호책도 함께 마련된다.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국가 전략산업 분야 등 유망 업종의 벤처·스타트업의 사업확대를 위한 M&A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면서 기업 합병과 관련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투자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9일 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M&A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지원방안은 크게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방안 확대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향후 금융위는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에 기업 M&A 지원과 관련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M&A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해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 지난달 발표된 기업 M&A 지원방안 역시 3월 열린 ‘M&A 지원 세미나’와 4월 개최된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 등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학계·산업계 의견 골고루 반영…“활성화 기대”
우선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은 지난 4월부터 개정 시행된 ‘기업공시실무안내’를 통해 경감되기 시작했다. 기존엔 공개매수 필요금액 이상의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을 제출해 실제로 기업이 공개매수에 투입할 자금이 있는지를 사전에 증빙해야 했다. 4월 1일 부터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신뢰성 있는 기관투자자(LP)의 출자이행약정서(LOC) 등이 있으면 공개매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사전에 조달할 의무가 사라졌다.
증권사 IB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은 향후 자본시장법 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신용공여 적용 대상으로 인정해 대출 여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공여는 증권사가 자산이나 신용을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IB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은 추가신용공여 대상이 되지 않아 적극적 대출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추가 신용공여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지원이 가능하게끔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종투사에 기업금융 업무 관련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신용공여 한도로 부여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이 한도가 늘어난다. 가령 M&A 이후 3년 내 리파이낸싱 대출은 전액을 신용공여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M&A 이후 3~5년 중 리파이낸싱 대출은 50%를 신용공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전환처리 절차도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간소화를 추진한다. 기존엔 기업분할 과정에서 CB, BW의 투자자 정보를 회사가 증권사로부터 받아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됐다. 앞으론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 정보를 증권사로부터 직접 받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의무공개매수제도도 기준을 완화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M&A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 보유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의 매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때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다만 합병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대상의 경우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의적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 의견을 받은 경우나, 의무공개매수 시한을 기업결합 심사결과 통지 이후로 늦춰주는 식이다. 이는 향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 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펀드 추가 조성을 시작해 2027년까지 5년간 총 4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펀드는 캠코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해 캠코의 자체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펀드투자를 연계해 피투자기업의 정상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펀드의 자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는 이달 중 선정을 마무리해 연내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책도 마련된다.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 항목을 구체화해 합병 진행과정 및 이사회 검토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또 기업은행이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 ‘중소기업 M&A 전용펀드’를 연내 신설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해외 기술기업 인수 및 해외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도 크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상장법인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자율화하면 자유로운 교섭으로 합병가액이 결정돼 M&A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우리 기업의 경우 M&A 빅딜이 성사된 이후 자금조달이 어려워 새 사업 진출이나 시장 선점을 놓치는 사례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산업·금융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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