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사모펀드 출자해주고 수억원대 뒷돈…‘새마을금고 실세’ 구속
- 기업금융부 팀장·M캐피탈 부사장 구속
모두 박차훈 중앙회장 최측근들
檢, 박 회장 연루 여부 수사 속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A부사장(44)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증재등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B팀장(43)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부사장은 박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B팀장에게 청탁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자금 총 3370억원을 자산운용업체 S사에 출자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M캐피탈은 2020년 12월 새마을금고와 S운용사가 공동 출자해 인수한 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A부사장은 알선 대가로 S사로부터 매출의 절받을 받기로 하고 31억원의 뒷돈을 챙겼다. 그는 받은 돈으로 외제 차량을 사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B팀장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S사에 출자해주고 A부사장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식으로 총 1억6032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자산운용사가 단독 출자하기로 한 사모펀드에 S사를 끼워넣는 식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팀장은 다른 자산운용사들에게도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펀드 자금을 유치해주는 식으로 상품권과 달러 등 123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구속 기소된 A부사장과 B팀장은 모두 박차훈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투자은행(IB)업계에서 B팀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실세로 불리며 수십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를 총괄하는 인물로 통했다.
검찰은 이같은 출자 비리가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적인 범행인지, 박차훈 회장이 연루돼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회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부사장 등의 비리와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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