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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내년에도 단일 적용

경영계 “또 다시 단일 적용 허탈해”
노동계, 최저임금 1만2210원 제시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구분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근로자 위원 중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빠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3개 업종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최저임금위 공식 심의자료에서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졌다는 논리를 폈다.

노동계는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경영계는 이번 결과에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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