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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유튜버 ‘슈퍼개미’…선행매매로 58억원 꿀꺽

검찰, 리딩방·유튜브 운영자 6명 기소
선행매매 등 부당이득 합계 65억원

개인 투자자.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자신이 미리 사 둔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유튜브 운영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가가 오른 뒤 팔아치우거나 회원 유치 인센티브를 받아 돈을 챙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4건을 수사해 양모(30)씨와 김모(2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안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미리 매수해 보유한 특정 종목을 주식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 유튜브 구독자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양씨와 안씨, 신모(28·불구속)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무료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28개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3억6400만원이었다.

‘슈퍼개미’로 불린 김모(54·불구속)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58억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유튜브 영상을 모두 내린 상태지만, 구독자는 현재도 51만6000명에 달한다.

김씨는 2021년 6월 자신이 보유한 3만원대 초반 주식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솔직히 6만원, 7만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반복적으로 매수를 추천했다. 김씨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구독자들에게 거래를 숨겼다. CFD는 외국인이나 기관 거래로 집계된다.

검찰은 김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속된 또 다른 김모(28)씨는 카카오톡에서 유료 리딩방을 운영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특정 세력이 B사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개입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하며 매수를 권유했다. 그의 말을 믿고 주식을 사들인 회원 약 300명은 결국 합계 150억원 넘는 손실을 떠안았다. 검찰은 김씨가 주가조작세력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송모(37·불구속)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3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1억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투자자 86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 133억원을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를 밟아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단기 고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를 내세운 주식 리딩방이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무료 주식 리딩은 유료 회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크고, 무료 리딩을 따라 거래할 경우 선행매매 범죄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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