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최대 6만9000개 사라질 수도”
- 청년·저소득층 타격 더 커
노동계 요구안 따르면 최대 47만개 감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해보다 3.95% 오를 경우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의 평균 신규 일자리 수인 31만4천개의 8.9%∼22.0%에 해당한다.
만약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26.9%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 수는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소 폭이 더 컸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1만5000개∼1만8000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요구안에 따르면 감소 폭은 10만1000개∼12만5000개로 커졌다.
소득 2분위 기준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따르면 20만7000개∼24만7000개가 추정 감소 폭이었다.
종사자 수 1∼4인 소규모사업장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시 최대 2만9000개, 노동계 요구안 수용 시 최대 19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와 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높은 시간당 1만221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255만1890원)을 요구했다. 이날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부당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2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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