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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최후의 보루 ‘DSR’…‘전세대출’로 빠져나가는데[부채도사]

지난해 DSR 규제 조기 적용했는데도…DSR 계속 높아져
전세보증금 지난해 말 1058조원 돌파
“전세로 인해 가계부채 과도히 누적되면 안 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54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편집자주]

대출 규제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감소에도 2조원이나 증가한 전세대출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계대출 DSR 작년 1분기 37.4%→올 1분기 40.3%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가계대출 DSR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SR은 40.3%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DSR 현황을 보면 지난해 1분기에 37.4%를 기록한 후 ▶2분기 38.9% ▶3분기 39.2% ▶4분기 40.6%로 높아졌다. 

DSR은 대출을 받은 뒤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금액 대비 연간 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개인별 DSR 40%를 적용했고, 7월부터는 1억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규제를 적용했다.

이전까지는 DSR 규제가 은행의 지점 평균으로 적용되면서 대출자는 은행의 재량에 따라 소득과 큰 상관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저금리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고공행진하자 대출 증가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금융위원회가 차주별 DSR 40%를 1년이나 앞당겨 시행하며 대출 연착륙을 시도했다. 

하지만 규제의 조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DSR이 높아지고 있고, 고금리 상황까지 나타나며 부실대출 규모도 커졌다.  

김 의원은 “국내은행의 가계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대출)은 올해 1분기 0.24%로 2021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수치”라며 “2021년 4분기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고 그만큼 가계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대출 적용 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6.8%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보증금 반환 관련 자료 [제공 한국은행]

DSR 규제가 강화됐는데도 가계대출 DSR이 계속 높아진 이유는 전세대출이 규제에서 제외되며 계속해서 규모를 키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 3월 6일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7년 말 770조9000억원에서 2022년 말 1058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87조4000억원(37.3%) 증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은 지난해에만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감소했는데, 가계대출 중 전세대출이 증가하며 가계부채 감소 규모를 줄인 모습이다. 

아울러 1058조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고려하면 지난해 말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292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높아진다. 

전세거래량 규모는 올해 1월 5만1000호에서 ▶2월 5만3000호 ▶3월 6만7000호 ▶4월 6만3000호 ▶5월 5만2000호를 기록했다. 전세거래량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각각 4만6000호 3만9000호까지 떨어진 바 있다.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연착륙 시도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최근 정부는 전세금 반환을 수월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특정기간에 한해 DSR 완화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 하락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 규모는 24조2000억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면 역전세난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일시적으로 DSR 완화를 집주인에게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DSR의 부채 관리 효과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장기적으로 DSR에 전세대출을 적용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는 대출과 매우 흡사함에도 불구하고 LTV, DSR과 같은 금융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과잉대출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전세 계약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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