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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론 금감원 2차 제동에 IPO 빨간불…대표 제재 가능성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두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받아
주요 공시 누락도…주체인 최백준 대표이사 제재 가능성


틸론 본사 전경. [사진 틸론 홈페이지 캡쳐]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기업 틸론이 기업공개(IPO)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를 받으면서 상장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틸론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았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정정 요구다. 

앞서 틸론은 지난 2월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한 뒤 3월3일 금감원으로부터 첫 정정 요구를 받았다. 메타버스 부문 매출 등의 미래 실적 추정치가 과다하다는 지적이었다. 

1차 정정 요청을 받은 이래로 틸론은 6월 2일과 19일, 두 번에 걸쳐 공모가를 낮췄다. 올해 2월 처음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공모가를 2만5000~3만원대로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의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희망범위는 1만6000~2만5000원까지 내려왔다. 공모액(60만 주 동일)도 150억원에서 96억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에 지적에 따라 추정 실적 전망도 낮아졌다. 최초 신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매출은 각각 325억원과 465억원이었지만 2차 정정 신고서에서 각각 193억원, 315억원으로 줄었다. 추정 당기순이익 역시 올해 96억원에서 47억원, 내년 18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줄었다. 

업계에선 한 달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수요예측과 청약, 납입 등을 전부 마치기는 어려워 사실상 상장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틸론은 한국거래소의 예비 심사 효력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9일 거래소 예심 승인을 얻은 틸론은 효력이 유지되는 8월 9일까지 상장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더해 IPO 재개 과정에서 주요 공시 누락도 발견된 상태다. 틸론은 코스닥 이전상장 예비심사 승인 이후 14건의 정정공시를 내면서 사업보고서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인 형수, 조카, 누나, 동생 등의 지분 매매 공시가 누락된 점이 밝혀졌다. 최백준 틸론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틸론 주식을 담보로 차입을 한 내용 역시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최 대표는 회사로부터 2억5000만원을 차입하고 담보로 틸론 보통주 5만주를 제공했다. 이후 최 대표는 10만주를 추가로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인 만큼, 향후 틸론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틸론 측은 “코스닥 시장 상장 이후 누락된 공시의 주체인 최백준 대표이사에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과거 누락됐던 특수관계자 지분 보유 현황 등을 파악해 투자에 임해주실 바란다”고 설명했다. 틸론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전상장을 위한 기업실사를 맡은 키움증권의 평판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틸론의 코스닥 이전상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넥스 시장에서 틸론의 주가 역시 힘을 잃는 모양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넥스 시장에서 틸론은 전날 대비 15% 하락한 1만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월21일 52주 신고가 2만1650원과 100% 이상 주가가 하락했다.

2001년 설립된 틸론은 클라우드 가상화와 메타버스 오피스 플랫폼,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전자문서와 전자계약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상장 주관은 키움증권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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