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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우회전' 중 사고는 누구 잘못일까...車사고 과실기준 개편

소비자 이해도 확대 위해 분류체계 등 개편
비보호 좌회전 등 과실 상향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에서 열린 교통사고 대응 모의 훈련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이다.

손보협회는 우선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편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 시 ▲직진-직진 사고 ▲직진-좌회전 사고 등으로 특별한 체계없이 사고상황을 나열해 소비자들이 탐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교차로 사고 ▲마주보는 방향 진행 중 사고 ▲같은 방향 진행 중 사고 등 법원과 동일체계로 사고상황을 개편해 소비자 탐색 난이도를 낮춘다.

또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해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사행(蛇行)', '갈지(之)자 보행' 같은 일본식 한자어를 'ㄹ자 보행' 같이 소비자 이해도가 높은 표현으로 바꾸는 식이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및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일부 과실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제공 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협회]
먼저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는 최근 판례에서 비보호 자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과거 대비 높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했다. 

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와 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트램(노면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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