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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리츠, 잇따라 신용등급 받는 이유는

한화리츠 A+등급 획득…하반기 공모채 시장 등판할까
유상증자 힘들어진 상장 리츠…회사채 자금조달 나서
“공모 리츠, 상장 후 1년 5개월 내 신용평가 받아야”

한화손해보험 본사. [사진 한화손해보험]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최근 한화리츠가 신용등급 평가에서 'A+' 등급을 받는 등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잇달아 높은 등급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공모채를 활용한 자금조달에 기대가 모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상장 리츠는 법적 의무상 신용등급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회사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A+' 등급 받은 한화리츠 공모채 시장 등판할까

6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한화리츠(451800)는 최근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의 기업신용평가에서 ‘A+,안정적’ 등급을 받았다. 

지난 3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한화리츠는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사옥과 한화생명보험의 수도권 4새 사옥을 매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신평은 “보유 자산의 규모, 입지, 지역 내 경쟁력 등을 고려한 자산의 질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재무구조는 안정적이라고 평가됐지만 금융비용 충당능력을 지적받았다. 2023년 4월 말 기준 한화리츠의 부채비율은 103.9%, 차입금의존도는 4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평균금리는 약 5.6%로 높은 수준의 차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4월 말 기준 EBITA/금융비용이 1.4배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신평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며 “매년 약 33%의 차입금 만기도래로 리파이낸싱이 요구되므로 향후 금리 하향안정화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차입금 적용금리 하락으로 인해 회사의 금융비용 충당능력은 현 수준 대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심은 한화리츠의 공모채 발행에 쏠리고 있다. 한화리츠는 1100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가 오는 11월에 도래하면서 리파이낸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다. 다만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당장 회사채 발행을 위해 신용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다양한 옵션을 마련하기 위해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다양한 자금 조달 선택지를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용평가 받는 상장리츠…이유는

한화리츠 이외에도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등 여러 상장리츠가 올들어 신용평가를 받았다. 

이지스레지던스리츠(350520)는 지난달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A-,안정적’ 등급을 받았다. 제이알글로벌리츠(348950)는 지난 6월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A-,안정적’ 등급을 획득했고, 롯데리츠(330590)는 지난 3월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A+,안정적’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공모리츠가 신용등급 획득에 나서는 것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실제로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의 기업신용등급 평가를 받은 뒤 지난 6월 23일 ESG채권으로 공모채 100억원, 사모사채 460억원 등 총 56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리츠사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지만 최근 자본시장이 어렵다보니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채권 발행을 해야할 수도 있어서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목적으로 신용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 리츠 신용등급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이처럼 신용평가를 받으면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져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질 수 있다. 다만 상장리츠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당장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고 해석하긴 어렵다. 상장리츠는 신용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상장리츠는 법률상 1년 5개월 내에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고, 유상증자 등이 진행된 후에도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매년 1년마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화돼있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5조의2’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후 최초 결산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날부터 5개월 이내에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증자 등이 있은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또는 그 결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영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날부터 5개월 이내에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한화리츠, 롯데리츠 등 상장을 한 공모리츠들이 법률에 의해 기업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한이 다가오다 보니 신용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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