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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반노조와 2023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

임금 총액 3.5% 인상…성과급 최대 한도 500%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 대한항공]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과 5일 서울시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3년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총액 기준 3.5% 인상을 비롯해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를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항공 노사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 복리후생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급 중인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 복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다.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이는 데도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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