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인구감소지역선 ‘세컨드 홈’ 특례 적용
행안부 소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구감소지역선 공시가 4억 주택 추가 구입해도 1주택자 인정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올해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가 일부 감경된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는데, 2021~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이 비율을 2022년 45%로 낮춰줬다. 2023년에는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주택은 45%로 추가 인하했다. 이 제도를 올해도 연장 적용한다는 것이다.
주택 재산세의 인상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별도의 상한 없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을 전년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했다. 납세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을 때의 과세표준과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5% 오른 금액을 비교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 3년간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 이른바 ‘세컨드 홈’ 특례도 적용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를 제외한 83개 지역이다. 과표 구간별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가 적용된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과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28일부터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하면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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