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줍줍도 아닌데…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 청약에 3만5000여명 몰렸다
- 20억 시세차익 기대

이날 진행한 청약 물량은 당초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다.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해당 아파트의 공급가는 19억5639만원인데 같은 단지 아파트 시세가 40억원에 달해 당첨되면 20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청약 점수 만점자들의 경쟁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청약 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이 청약에 당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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