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손 든 재판부…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소송서 이겨
재판부 “제조·판매 중지 처분 부적절”
식약처 “판결문 받고 후속 조치 고민”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가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다.
대전지방법원(대전지법) 행정3부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메디톡스의 청구도 받아들였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이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며 2020년 10월 19일 이들 제품의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는 허가받은 제품이라도 시중에 유통되기 전 품질을 다시 한번 검사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이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무역업체에 공급하는 이른바 ‘간접수출’을 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유통하지 않을 물량인 만큼 해당 제품이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판매 중단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등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이 이번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회사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소송 비용 또한 식약처가 전액 부담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서 벗어난 만큼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판결문을 받은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업에 승소를 안긴 상황에서 메디톡스와 같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이번 판결이 이들 기업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휴젤과 제테마, 파마리서치,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지방법원(대전지법) 행정3부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메디톡스의 청구도 받아들였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이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며 2020년 10월 19일 이들 제품의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는 허가받은 제품이라도 시중에 유통되기 전 품질을 다시 한번 검사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이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무역업체에 공급하는 이른바 ‘간접수출’을 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유통하지 않을 물량인 만큼 해당 제품이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판매 중단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등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이 이번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회사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소송 비용 또한 식약처가 전액 부담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서 벗어난 만큼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판결문을 받은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업에 승소를 안긴 상황에서 메디톡스와 같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이번 판결이 이들 기업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휴젤과 제테마, 파마리서치,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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