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억원 챙겼다...‘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 청구
통정매매 통한 시세조종 혐의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연루 의혹을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씨(52)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일산업(004890)·동일금속(109860)·만호제강(001080)·대한방직(001070)·방림(003610) 등 5개 종목을 반복해 주가를 띄우고 수십개의 계좌로 수천회에 걸쳐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특히 이 방식은 지난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급락 사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강 씨 등이 시세조종 등을 통해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지난달 14일 5개 종목 동반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A 투자연구소’ 운영자다. 동시에 하한가를 맞은 5개 종목들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 등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지난달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또 검찰은 지난 3~5일 사흘 연속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씨는 카페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했을 때 강 씨는 “제 두 딸을 비롯해 큰 누나, 작은 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됐다”라며 의혹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일산업(004890)·동일금속(109860)·만호제강(001080)·대한방직(001070)·방림(003610) 등 5개 종목을 반복해 주가를 띄우고 수십개의 계좌로 수천회에 걸쳐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특히 이 방식은 지난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급락 사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강 씨 등이 시세조종 등을 통해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지난달 14일 5개 종목 동반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A 투자연구소’ 운영자다. 동시에 하한가를 맞은 5개 종목들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 등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지난달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또 검찰은 지난 3~5일 사흘 연속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씨는 카페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했을 때 강 씨는 “제 두 딸을 비롯해 큰 누나, 작은 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됐다”라며 의혹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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