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새마을금고 고객 재산상 손실,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새마을금고 관련 우려 진화 나서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위기에도 고객 예금 지급해와"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원팀이 돼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마을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며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94~95%가 다 5000만원 이내 규모"라며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며 "유튜브가 아닌 정부 말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인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 해지가 줄 이은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 해지는 예금자 본인에게도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 위기 시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안심리로 약정이자나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원팀이 돼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마을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며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94~95%가 다 5000만원 이내 규모"라며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며 "유튜브가 아닌 정부 말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인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 해지가 줄 이은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 해지는 예금자 본인에게도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 위기 시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안심리로 약정이자나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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