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불투명 시트 사라졌는데...담배업계 “갸우뚱” 왜 [이코노Y]
이달 1일부터 전국 편의점서 반투명 시트지 제거
편의점 내 담배 광고판 어두워진다...“광고효과는 제로”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제거요? 범죄 예방에 의미 있고 효과적인 정책이죠. 담배 광고 노출은 글쎄요.”
전국 편의점 출입문과 유리 외벽에 부착된 ‘반투명 시트지’가 사라진다.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가리던 시트지 제거로 환영해야 할 담배업계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시트지 제거에 따른 외부 노출로 인한 광고 효과가 미미한 데다, 금연 광고가 추가로 붙게 되면서다.
편의점 가린 시트지, 금연광고로 대체...광고판 밝기도 낮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반투명 시트지가 제거되기 시작했다. 편의점 업계는 이달 말까지 반투명 시트지 제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트지를 제거한 자리에는 금연 포스터를 부착한다. 포스터는 성인 눈높이에서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그동안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들은 내부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령에 따르면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는 허용되나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투명 시트지로 편의점 내·외부 간 시야를 차단해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규제 심판부는 창에 붙은 시트지를 떼어내는 대신,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는 금연 광고 효과로 상쇄하는 제3의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금연 광고 효과와 더불어 편의점 내 설치된 담배 광고판도 어두워진다. 담배 제조사 4사(KT&G·필립모리스·BAT로스만스·JTI)는 편의점 광고판 밝기를 기존 대비 30% 수준까지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시트지 제거 보완책으로 담배 광고판 밝기 조정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담배 제조사는 먹지를 넣거나 광고판을 전면 교체하는 방식으로 조도 조정을 할 예정이다. 조도 조정을 위한 비용도 담배 제조사가 부담할 전망이다. 광고판 조도 교체 작업에는 담배 제조사 직원이 투입된다. 각 사 별로 교체 작업이 따로 진행된다.
"담배 광고 외부 노출 단속 기준 모호하고 비합리적"
담배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제거로 인한 광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에 편의점 외벽을 현재 가리고 있는 시트지 제거 방안이 편의점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는 금연 광고를 통해서 상쇄되지 광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담배 광고 외부 노출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규제 취지가 ‘금연욕구 차단’에 있는데도 외부 보행 중 무의식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과연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종 광고 규제로 소매점 내 광고가 신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소매점의 유리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는 작업의 비용도 편의점 본사가 아닌 담배업계가 부담했을 정도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매점 내 광고가 신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 셈인데 각종 광고 규제로 노출까지 제한받고 있다”며 “오죽했음 소매점의 유리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는 작업의 비용도 편의점 본사가 아닌 담배업계가 부담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 광고물을 영업소 출입문이나 유리벽에 전시 또는 부착하는 형태와 같이 ‘고의적인 광고 노출’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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