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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거부 취소하라는 법원...외교부 “법무부 등과 후속 대응”

서울고등법원 1심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법원 “일정 연령 넘었다면 체류 허용해야”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비자 소송 2심서 승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승준(스티브 유)씨에 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외교부는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응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승준씨 관련 향후 법적 대응 여부 등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역을 기피한 외국인 동포라고 해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유승준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

유승준씨는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시작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이 유승준씨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유승준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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