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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美 SEC 소송서 사실상 승소…XRP, 70% 이상 ‘초급등’

3년간 이어진 미등록 증권 시비 소송
시총도 4위 등극…바이낸스코인 앞질러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주요 암호화폐(가상자산)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3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미등록(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통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SEC는 2020년 12월 가상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립자를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 리플의 증권성 여부가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던 셈이다.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세를 탔다.

14일 오전 9시 기준 리플(XRP) 지난 24시간 시세 추이. [제공 코인마켓캡]
이날 오전 9시 5분 기준 리플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74.23% 급등한 1040원을 나타냈다. 한때 약 90% 급등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1개당 가격도 3.52% 상승한 3985만7064원에, 이더리움은 7.06% 오른 254만156원에 거래됐다.

전날 6위에 머물던 리플 시가총액도 4위로 올라섰다.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중 바이낸스코인(BNB)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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