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예심 효력만료 코앞인데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 반영 요구

금감원은 17일 틸론의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틸론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중대한 재무구조 악화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틸론이 진행 중인 소송 관련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틸론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틸론은 뉴옵틱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뒤 추가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투자사인 뉴옵틱스 측은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가 없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틸론의 재무구조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증권신고서에 적혀 있던 회사의 최대 손실 추정액, 현재 인식하고 있는 당해 소송 관련 충당 부채, 현재 인식된 충당 부채를 초과하는 손실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정정 요구에 따라 틸론은 지난 2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5번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
문제는 틸론의 상장예비심사 효력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틸론은 올해 2월 9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심을 통과했는데, 6개월의 효력 유지 기간이 오는 8월 9일로 끝난다. 추가 정정 신고서 제출과 그에 따른 금감원의 승인이 남아있는 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틸론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어서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까지 10영업일이 소요된다. 당장 내일(18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8월 1일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주일 안에 수요예측과 일반청약, 납입 등을 거쳐 상장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틸론 사례는 이달 6일 발표한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심사방안 중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건에 대한 중점심사 방침의 일환”이라며 “건전한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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