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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배임 논란’ 최백준 대표 사임

금융감독원에 철회신고서 제출
“재무구조 개선 집중…추후 상장 재추진”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던 틸론(217880)이 결국 상장 철회를 발표했다.  [사진 틸론]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던 틸론(217880)이 결국 상장 철회를 발표했다. 2001년 틸론 설립부터 회사를 이끌어 온 최백준 대표는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하기로 했다. 

틸론은 20일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틸론은 지난 18~19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했으나 지난 17일 금감원으로부터 세 번째 신고서 정정을 요구받은 뒤 이날 최종 철회를 결정했다. 

2001년 설립된 틸론은 2015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올해 2월 9일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고평가 논란에 대표이사의 배임 논란, 소송 관련 문제까지 불거지며 악재가 겹쳤다. 금감원은 틸론에 이례적으로 세 번이나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결국 틸론은 코스닥 상장 계획을 중단하게 됐다. 

틸론 측은 “세 번째 정정을 통해 시장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시장 상황 및 공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회사의 재도약을 위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상장을 준비하면서 마주했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회사의 재도약을 위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최 대표는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며 사태 수습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틸론 측은 금융당국에서 정정 요구받은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에 대법원판결이 당사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지난 7월 3일 제출한 정정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뉴옵틱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틸론이 상환할 우선주를 매각하여 유입되는 자금을 상회하는 소송 관련 비용은 틸론의 최백준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으로 지불할 것임을 한국거래소 측에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틸론은 향후 상장 대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영업확대 및 수익성을 개선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 뒤 적절한 시점에 상장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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