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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유리 증명사진도 ‘당근’…“권리침해 우려, 비공개 전환”

“5만원에 증명사진 판매”…당근마켓, 소속사 제보로 인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국내 최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증명사진을 팔겠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당근마켓은 해당 거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현재 게시글을 비공개 전환했다.

판매자는 ‘소녀시대 유리 증명사진 거래 가능하다. 택배를 원한다면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글과 함께 유리의 증명사진을 찍은 사진을 게시글로 올렸다. 거래 금액으론 5만원을 제시했다.

당근마켓은 해당 게시글을 인지하자마자 비공개 조치했다. 연예인의 굿즈를 판매할 순 있지만, 동의 없이 유명인의 사진을 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건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근마켓은 해당 사진이 타인에게 제공된 적 없는 물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다. 당근마켓은 소속사로부터 제보를 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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