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살인 예고 글 ·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추진”
'공중협박 행위' 직접 형사 처벌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는 오늘(9일) “대검찰청으로부터의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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