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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에 뇌물까지”…임직원 비위 도 넘은 LH, 6년간 징계만 300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내부 징계 건수 299건 집계
올해만 34건…뇌물·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 처벌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설아 기자]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했지만 최근 수년간 LH 임직원들의 비위 적발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이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지난해는 68건을 기록했다. 특히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졌던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다. 올해는 이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이 중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한편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다. 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었다.

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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