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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다음달에 신청하자” 육아휴직하면 최대 240만원 받는다

서울시, 육아휴직 부모에 장려금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

지난 2월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수원광교 베이비페어’를 찾은 시민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서울시가 육아휴직한 부모에게 최대 2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부모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9월1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급 대상자들은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원씩,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모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 중위소득 150%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665만3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810만2000원이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개설되는 서울시 출산·육아종합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가능하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인근 동 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60만원을 주고, 12개월 휴직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 후 일괄적으로 신청해도 된다.

해당 장려금은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한 후 월말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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