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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중개”…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국토부, 2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75건 수사 의뢰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에 이어 전세 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2차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 행위 824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 취소 1건, 등록 취소 6건, 업무 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 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 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을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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