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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미래,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8회 청년정책경진대회 공동주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부문’ 신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청년정책 발굴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특별상’ 수여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지난 3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정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청년과미래]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정현곤 이사장)는 지난 3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과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정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청년과미래는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청년정책 생산과 법(제도)적 환경 개선, 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2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8회 청년정책경진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디지털 성범죄 정책부문을 신설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제8회 청년정책경진대회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개최되며, 디지털 성범죄 정책 부문 우수자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상(특별상)이 수여된다.

이번 청년정책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인 신보라 원장이 위촉되었다. 신보라 원장은 “청년은 지속가능한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만들어 갈 책임 역시 있다”라며 “청년 스스로 주체가 되어 아동·청소년과 특히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 두터운 피해자 보호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청년의 지혜와 해법이 이번 경진대회에서 많이 발표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최한 청년정책경진대회는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된 대회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현재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왔다. 

실제로 제1회 청년정책경진대회에서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근로기준법 벌금 기준 추가 정책’이 경기도 정책에 즉각 반영된 사례가 있다.

정현곤 이사장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IT기술과 인터넷 문화에 더 친숙한 세대로서 다양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청년의 날은 2016년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에서 법정기념일 지정을 처음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매년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를 개최해왔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지난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올해는 ‘제7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로 9월 16일 청년과미래, 일간스포츠, 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하여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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