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하이브 경고에도…가짜 ‘BTS 마스크팩’ 11만장 팔렸다
- 소속사 내용증명에도 계속 범행
2억5000만장 생산 준비

인천본부세관은 16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56)씨 등 3명과 회사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인천 화장품 공장에서 포장지 앞뒷면에 BTS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넣은 마스크팩 11만장(시가 3억원 상당)을 만든 뒤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사진·상표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6월 마스크팩 제조·유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들은 계속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A씨 등은 가짜 BTS 마스크팩 2억5000만 장(정품 기준 시가 6250억원)을 추가로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하려고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아이돌 굿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K팝 그룹의 등록상표는 보호 가치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한국 브랜드 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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