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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공원 성폭행범, 오늘 구속심사…신상공개 여부도 검토

영장심사 거쳐 구속 시 신상공개위 개최
피해자, 의식불명 상태...입원 치료 중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왼쪽)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1시44분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오후 12시10분께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이어 “그곳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한 것”이라고도 진술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운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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