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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프·볼보, 배출가스 기준 초과로 5만7000대 리콜

볼보, 예비검사 결과 수용 지난 5월 리콜 계획서 제출
환경부, 14일 현대차·지프에 리콜명령 사전통지 계획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사진 현대자동차]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환경부가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 볼보자동차에게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 현대 팰리세이드, 지프 레니게이드, 볼보 XC60 등 일부 모델에서 배출가스 관련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대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스텔란티스 ‘지프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 ‘XC60 D5 AWD’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매년 운행 중인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을 선별해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결함이 확인된 3개 차종은 2022년도 예비검사 및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검사 과정에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4일 현대차와 스텔란티스에 리콜명령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리콜 계획 등은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XC60 D5 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작사인 볼보자동차는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했다. 이후 본검사없이 자발적으로 지난 5월 12일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 대수는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5만대(생산 기간 2018년 11월∼2022년 3월), 레니게이드 2.4 4000대(2015년 9월∼2019년 12월), XC60 D5 AWD 3000대(2018년 4월∼2020년 8월)로 총 5만7000대 규모다. 해당 수치는 잠정치로 리콜 계획 확정 시 달라질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생활 주변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므로,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가 신속히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로부터 리콜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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