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검찰, ‘라덕연 투자자 유치’ 도운 시중은행 팀장 구속…도망 염려
- 김 씨 2억5000만원 등 챙긴 혐의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인 김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씨에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김씨가 라씨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사실관계 등을 보강 수사했다.
김씨와 함께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증권사 직원 한 모(53)씨의 영장심사는 오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씨는 라씨 일당에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거액 투자자이면서 투자자 모집책으로도 지목된 인물이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 세탁’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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