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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이후 없는 코스피 ‘시총 단독요건’ 상장

두산로보틱스‧쏘카, 유니콘 특례 아닌 기존 요건 맞춰
진정한 1조원 단독 요건 위해선 ‘성장성’ 입증 중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두산로보틱스가 코스피 상장을 앞둔 가운데,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가 선택한 상장 요건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시장에선 두산로보틱스가 ‘시총 단독요건’(유니콘 특례 상장)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니어서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상장 이후 ‘시총 단독 요건’을 만족해 상장한 기업이 없는 상태다. 시장에선 시총 단독 요건만으로 코스피에 입성할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코스피 상장 요건 중 기준 시가총액 및 자기자본 요건을 선택했다. 두산로보틱스 관계자는 “두산로보틱스 상장은 시총 단독 요건이 아닌 기준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과 자기자본 1500억원 조건을 충족해 상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규모 요건, 분산 요건, 경영 성과 요건 등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 중 경영 성과 요건에서는 하나만 선택해 만족시키면 상장이 가능하다. 

경영 성과 요건 중 시장에서 ‘유니콘 특례 상장’ 요건으로 불리는 것은 ‘시총 단독 요건’이다. 적자 기업이어도 기준 시가총액 1조원만 만족시키면 상장이 가능한 것이다. 유니콘 기업이 기업가치 1조원의 비상장기업이다 보니 1조원을 만족시키는 이 조항에 ‘유니콘 특례 상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유니콘 특례 상장’이라는 단어는 한국거래소가 2021년 3월 코스피 상장 요건을 완화하면서부터 등장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에서만 허용하던 시가총액 단독 상장요건을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했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기업의 상장을 돕기 위해서다. 기존 요건 중 하나였던 ‘시가총액 6000억원·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 요건은 ‘시가총액 5000억원·자기자본 15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기도 했다. 

두산로보틱스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적자 기업인 만큼 ‘시총 단독 요건’을 통해 상장할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해 두산로보틱스 상반기 매출액은 236억원이지만 영업손실은 9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당 요건을 택하지 않고 이미 자기자본과 시가총액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안전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니콘 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 이후로 없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로지 시총 단독 요건만으로 상장한 기업은 아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이미 기존에 있던 자기자본과 매출액 요건을 만족시킨 상태였다. 

앞서 유니콘 기업의 첫 코스피 입성 사례로 화제를 모은 쏘카도 ‘시총 단독 요건’을 통해 상장하지 않았다. 쏘카는 특례 상장이 아닌 기존 코스피 상장 요건(매출 1000억원 이상, 기준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을 맞춰 시장에 입성했다. 시총 단독 요건을 만족시키려면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기준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겨야 한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코스피는 상장 요건이 있는 것”이라며 “쏘카는 유니콘 기업이 코스피에 상장한 사례로 시총 단독 요건을 맞춰 상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시총 단독 요건만 충족시켜 상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성장성 입증에 있다. 매출과 자기자본이 아닌 기업가치 1조원으로만 상장하기 위해선 절차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시총 단독 요건만을 충족시키는 회사는 성장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더욱 꼼꼼하게 볼 것 같다”면서 “진정한 유니콘 ‘시총 단독 요건’ 상장 기업이 등장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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