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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셀리버리 주주연대, 경영진에 칼끝 겨눴다

주주연대, 5% 보유공시…“경영권 영향 목적”
액트 통해 지분매집…임시주총 개최할 것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셀리버리 소액주주들이 5% 지분을 확보해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2018년 셀리버리 상장 당시 모습. [사진 한국거래소]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268600) 소액주주들이 5% 지분을 확보해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18일 셀리버리 소액주주 55명은 주주연대를 결성하고 5% 대량보유보고 사항을 공시했다. 이들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액트(ACT) 앱의 전자위임 기능을 통해 지분을 결집했다고 설명했다.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는 “회사는 주주연대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회사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경영진을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리버리는 약리 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 플랫폼 기반 신약 개발사로 2018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셀리버리는 코로나19 팬데믹 급등장을 거치면서 2021년 1월엔 주가가 10만원을 넘기도 했다. 당시 셀리버리의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는 14위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현재 셀리버리 주가는 6680원에서 멈춰 있다. 당시 외부감사인(대주회계법인)은 지난해 회사의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에 모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셀리버리주주연대는 지난 14일 조대웅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권모씨, 주식리딩방 운영자 남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고, 사내이사 권씨와 남씨도 각각 자본시장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주주연대는 고발장에서 조 대표 등 3명이 셀리버리 주식을 고가에 매매하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감사의견 거절’, ‘무상증자 결정 여부’, ‘임상 진행 상황’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하거나 허위로 꾸며 주주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지난달 9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조대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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