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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횡령, 3000억원이었다…“내부통제 기능 전반 미작동”

순손실 규모 595억원
15년 동안 PF 대출 업무 담당, 17개 PF 사업장서 횡령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에 고객이 방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500억원대가 아니라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횡령 사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년 동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하고 지난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사를 통해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특히 금감원에 따르면 BNK금융지주(138930)와 경남은행이 횡령 사고를 지난 4월에 확인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당국 보고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남은행만 아니라 BNK금융에도 당국이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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