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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EV 먹튀’ 기업사냥꾼, 장외주식 시세조종으로 7000억원 챙겼다

지난 3월까지 약 7147억원 부당이득 취득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이모씨 등 4명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지난 6월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검찰이 비상장주식을 242배 뻥튀기해 70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기업사냥꾼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금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0일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서 벌어진 A사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해 이모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유 중이던 주식 1550만주 중 약 1만1000주를 10주 이하씩 소규모로 무상 배포한 뒤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인 ‘에어드랍’ 및 대규모 상한가 매수 주문 방법으로 급등시켰다. 이에 약 한달간의 기간 동안 A사 주가는 535원에서 12만9500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가 상승세를 바탕으로 자전 및 통정매매를 준비해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8억7000만원을 마련했고, 재차 A사 주가를 고가로 조종하고 유동성을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3월까지 약 714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인 에디슨EV와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 측은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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