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3000억원 횡령사고에…S&P “평판 훼손 우려”
“재무적 손실은 감내할 수준”
금감원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2988억원 횡령”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횡령 사건으로 BNK금융그룹의 평판 훼손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횡령으로 인해 발생할 재무적 손실은 감당할 수준이라고 봤다.
S&P는 22일 이번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에 대해 “BNK금융의 내부통제 및 평판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내부 모니터링 및 통제 시스템 취약성은 그룹의 리스크 관련 평가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S&P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시행되지 못했고 금융사고 정황을 인지한 후에도 금융당국 보고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직원은 약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대출 업무를 비롯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잠정)’ 자료를 내놓고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 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PF 대출 업무와 관련해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고 전했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의 순손실액은 595억원이라고 밝혔다.
S&P도 “BNK금융의 탄탄한 고객 기반이 안정적인 매출을 지속해서 뒷받침할 것”이라며 “횡령 사건으로 인한 그룹의 재무적 손실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횡령 관련 손실 규모는 지난해 그룹 세전 이익의 약 5%에 해당한다”며 “BNK금융은 지난달 해당 손실을 지난해 및 올해 2분기 재무제표에 소급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그룹의 자체적인 회수 노력을 고려할 때 실제 손실 금액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그룹은 약 300억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는 22일 이번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에 대해 “BNK금융의 내부통제 및 평판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내부 모니터링 및 통제 시스템 취약성은 그룹의 리스크 관련 평가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S&P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시행되지 못했고 금융사고 정황을 인지한 후에도 금융당국 보고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직원은 약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대출 업무를 비롯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잠정)’ 자료를 내놓고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 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PF 대출 업무와 관련해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고 전했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의 순손실액은 595억원이라고 밝혔다.
S&P도 “BNK금융의 탄탄한 고객 기반이 안정적인 매출을 지속해서 뒷받침할 것”이라며 “횡령 사건으로 인한 그룹의 재무적 손실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횡령 관련 손실 규모는 지난해 그룹 세전 이익의 약 5%에 해당한다”며 “BNK금융은 지난달 해당 손실을 지난해 및 올해 2분기 재무제표에 소급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그룹의 자체적인 회수 노력을 고려할 때 실제 손실 금액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그룹은 약 300억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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