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조정 무산?…“금융권 부담 키운다” 주장 힘 실려
당국, 내달 국회에 예금자보호한도 관련 최종 보고
1억 상향 조정, 자금 쏠림 현상 만들 수도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 낮다는 비판도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금융권 안정에 필요하다며 제기됐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 관련 논의가 정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현행 5000만원 유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다음달 국회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를 최종 보고한다.
앞서 당국은 예금보험제도 조정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올해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등 2금융권 혼란이 가중되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국내 금융사의 외부 충격 대응력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이 불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2배로 높일 경우 그만큼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어서다.
특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으로 금융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관련 비용이 소비자에게 수수료, 대출 이자 등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당국의 고려 사항이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금융사(부보 금융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예금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금 쏠림 현상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국금융학회는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예·적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1억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면 자금이 저축은행 등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2금융권의 ‘예금 금리 인상→대출 금리 인상’을 부추겨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예금자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로 5000만원에 머물러 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이 1.2배로 미국 3.3배, 일본 2.3배 등과 비교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다음달 국회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를 최종 보고한다.
앞서 당국은 예금보험제도 조정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올해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등 2금융권 혼란이 가중되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국내 금융사의 외부 충격 대응력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이 불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2배로 높일 경우 그만큼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어서다.
특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으로 금융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관련 비용이 소비자에게 수수료, 대출 이자 등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당국의 고려 사항이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금융사(부보 금융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예금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금 쏠림 현상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국금융학회는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예·적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1억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면 자금이 저축은행 등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2금융권의 ‘예금 금리 인상→대출 금리 인상’을 부추겨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예금자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로 5000만원에 머물러 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이 1.2배로 미국 3.3배, 일본 2.3배 등과 비교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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