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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협에 ‘경영 유의’…“해외투자에 500억원 손실”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미흡” 

서울 수협중앙회 빌딩. [사진 수협중앙회]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수협중앙회의 해외 대체투자 등을 포함해 경영 유의와 개선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가 500억원 규모의 해외 대체투자를 감행했는데, 사실상 투자 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등의 후속 조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해외 대체투자 심사 업무 역량 강화 등을 비롯해 경영 유의 사항 9건, 개선 사항 5건을 통보했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 등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 검사에서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8년 3월 4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대체투자에 나섰는데, 차주(借主)의 최종 부도처리로 2020년 282억원, 2021년 219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금감원 측은 수협중앙회가 투자 전에 위험 요소를 충실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투자 실패 이후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중앙회 일부 조합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실행한 대출 9건이 공사 중단에도 자산 건전성 ‘정상’ 분류에 포함된 것도 문제로 거론됐다. 금감원은 수협중앙회에 자산 건전성 재분류 지도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또한 수협중앙회에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나 예상치 못한 자금 유출 등에 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명령 휴가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중앙회 및 91개 전체 조합 모두 명령 휴가를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에는 사고 발생 취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5일 이내의 범위에서 불시에 명령 휴가를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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