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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품은 중고 거래 안 돼요”…당근, 가이드라인 강화

[제공 당근마켓]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당근이 중고 거래 금지 물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책을 강화했다.

당근마켓은 자사 플랫폼 ‘당근’ 내에서 이뤄지는 중고 거래 중 금지 물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규 가이드라인은 ‘나의 당근-자주 묻는 질문-중고 거래-거래 금지 물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회사 측은 이번 개편에 대해 “중고 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물품인지 모르고 거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필수 정보와 주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더욱 잘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한 것”이라고 전했다.

당근마켓은 이번 개편으로 ▲생명 ▲개인 정보 ▲청소년 유해 물품 ▲의약품 등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 물품을 최상단에 노출했다.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한 거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변화다. 의약품은 동물용도 거래할 수 없고 ▲무알콜 주류 ▲전자담배 ▲전자담배 기기 등 청소년 유해 물품도 중고 거래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 ▲식품 ▲화장품 ▲위해 우려 물품 등도 카테고리화해 안내 사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금지 물품과 금지 사유가 목록 형태로 구성돼 있었다. 이를 카테고리로 묶어 보여주고 각 상세 페이지를 통해 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0만 원 이상 금제품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후불 결제 한도와 같이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는 물품은 현행법과 무관하게 자체 정책상 거래가 금지됨을 명시했다.

당근은 거래 금지 물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당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이용자가 중고 거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키워드 모니터링,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도 지속하며 거래 금지 물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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