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이 물품은 중고 거래 안 돼요”…당근, 가이드라인 강화

[제공 당근마켓]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당근이 중고 거래 금지 물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책을 강화했다.

당근마켓은 자사 플랫폼 ‘당근’ 내에서 이뤄지는 중고 거래 중 금지 물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규 가이드라인은 ‘나의 당근-자주 묻는 질문-중고 거래-거래 금지 물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회사 측은 이번 개편에 대해 “중고 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물품인지 모르고 거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필수 정보와 주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더욱 잘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한 것”이라고 전했다.

당근마켓은 이번 개편으로 ▲생명 ▲개인 정보 ▲청소년 유해 물품 ▲의약품 등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 물품을 최상단에 노출했다.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한 거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변화다. 의약품은 동물용도 거래할 수 없고 ▲무알콜 주류 ▲전자담배 ▲전자담배 기기 등 청소년 유해 물품도 중고 거래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 ▲식품 ▲화장품 ▲위해 우려 물품 등도 카테고리화해 안내 사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금지 물품과 금지 사유가 목록 형태로 구성돼 있었다. 이를 카테고리로 묶어 보여주고 각 상세 페이지를 통해 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0만 원 이상 금제품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후불 결제 한도와 같이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는 물품은 현행법과 무관하게 자체 정책상 거래가 금지됨을 명시했다.

당근은 거래 금지 물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당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이용자가 중고 거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키워드 모니터링,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도 지속하며 거래 금지 물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배우 김새론, 서울 성동구 자택서 사망…향년 25세

2대전 초등 살해 교사, ‘月100만원’ 공무원연금 평생 받는다

3“지구상 가장 똑똑한 AI”…머스크 야심작 ‘그록3’ 17일 첫선

4"돈 불려줄게, 신분증 좀 빌려줘"…‘명의도용 대출사기’ 피해 주의보

5'64억 잭팟' 터질까…로또 1등, 한 곳에서 5장 나왔다

6최태원 회장 등 20대 그룹 CEO, 트럼프 행정부 만난다

7“봄 오나 했더니 최저기온 10도 ‘뚝’”...월요일부터 강추위 이어진다

8합병증에 실명까지…日·美 이어 韓서 퍼지는 '이 병'은

9“‘13번째’ 아이 낳았다”…20대女 주장에 머스크가 보인 반응은

실시간 뉴스

1배우 김새론, 서울 성동구 자택서 사망…향년 25세

2대전 초등 살해 교사, ‘月100만원’ 공무원연금 평생 받는다

3“지구상 가장 똑똑한 AI”…머스크 야심작 ‘그록3’ 17일 첫선

4"돈 불려줄게, 신분증 좀 빌려줘"…‘명의도용 대출사기’ 피해 주의보

5'64억 잭팟' 터질까…로또 1등, 한 곳에서 5장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