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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계약 60% 역전세·10% 깡통전세 위험”

예산정책처 분석…4월 한은 분석 당시 대비 위험가구 비중 상승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전세 계약 중 60%는 역전세, 10%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신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는 59.4%인 65만4000호,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0.9%인 11만2000호로 추산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52.4%,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8.3%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인천(63.8%)이었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 비중이 높았다.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 위험가구의 역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전세시세 간 격차)은 평균 7319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 수준이었다. 깡통전세 위험가구의 깡통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 간 격차)은 평균 2345만원, 매매시세의 11.2%로 분석됐다.

이처럼 깡통전세 및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집주인들이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리한 갭투자의 결과일 수 있다”면서 “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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